해외 연수 지원
연수 수행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등 지원
해외 건축활동 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항공료, 훈련비,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활동비 지원
실무연수 및
건축 교류활동 지원
실무 연수, 건축 교류활동 수행에 필요한 실무연수비, 교류활동비 지원
(공고시 수행기관 당 예산지원규모 공지)
(※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해외 건축 교류 활동
팀당 총 2천만원 이내에서 건축 활동 수행에 필요한 훈련비 및 행사운영비(왕복항공료 및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지원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선발 가능)
실무 연수
국내 : 인건비 보조(1인당 월 150만원)
국외 : 체제비(1인당 월 220만원)
공통 : 수행대학 관리비(사업의 10% 이내)
건축 교류활동 지원
대학(원)별 건축 교류활동 프로그램 소요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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