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지원
연수 수행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등 지원
해외 건축활동 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항공료, 훈련비,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활동비 지원
국내 실무연수 및
건축 교류활동 지원
국내 실무 연수, 건축 교류활동 수행에 필요한 실무연수비, 교류활동비 지원
(공고시 수행기관 당 예산지원규모 공지)
재학생
전형
국내 신청자(3점)
연수계획 확정 증빙(3점)
졸업자
전형
국내 신청자(3점)
연수계획 확정 증빙(3점)
재직자
전형
국내 신청자(3점)
기관 대표 추천서(3점)
연수계획 확정 증빙(3점)
(※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청년건축인) 국내.외 대학(원)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학사과정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설계공모 및
프로젝트 지원
팀별 20,000천원 이내에서 왕복항공료 및 훈련비 지원
(1인당 8,000천원 이내)
건축 국제교류 지원
팀별 20,000천원 이내에서 왕복항공료 및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실비 지원
(청년건축인 참여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선발 가능)
국내 실무 연수 지원
재학생 실무 연수비(1인당 월150만원), 수행대학 관리비 10% 지원
건축 교류활동 지원
대학(원)별 건축 교류활동 프로그램 소요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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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작성 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