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건축설계인재육성사업 해외연수 자격 (해외 인턴십)
  •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5-04-09 12:16:24

    조회수

    86
  • 작성자구분

    재학생
  • 첨부파일

  • 서류 심사에 해외 인턴십 확정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시기에 인턴십이 확정된 상태여야 할까요? 6월에 인턴십을 위해 이력서를 내보내고자 하는데 본 프로그램은 5월전에 열리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기가 살짝 안맞아서 여쭤봅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5-04-10 10:46:48

    조회수

    8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계획 확정여부는 가산점 대상입니다. 필수제출 서류는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