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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축설계인재육성사업 해외연수 자격 (해외 인턴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5-04-09 12:16:24
조회수
86
작성자구분
재학생
첨부파일
서류 심사에 해외 인턴십 확정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시기에 인턴십이 확정된 상태여야 할까요? 6월에 인턴십을 위해 이력서를 내보내고자 하는데 본 프로그램은 5월전에 열리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기가 살짝 안맞아서 여쭤봅니다.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2025-04-10 10:46:48
조회수
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계획 확정여부는 가산점 대상입니다. 필수제출 서류는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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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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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