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연수자 모집에 지원한 재직자입니다. '연수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수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연수자 선정 취소 및 지원이 중단됨' 항목을 확인하였는데요, 6개월 이내에 연수기관을 확보하지 못했을 시 추후('26년~) 지원 시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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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25-08-18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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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자로 선발후 지원을 받지 못한경우 차년도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선발된 분이 재지원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