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건축사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도 본 사업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공지사항에 업로드 된 pdf에는 위의 자격 요건이 빠져 있습니다. 학사를 졸업한지는 10년이 지났으나, 국내외 건축사를 취득한지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지원자들도 이번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2025-09-02 13:18: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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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지사항에 안내드린 공고문 기준으로 지원기준 등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지원기준) 청년건축인 국내·외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에 한함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1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