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도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해외 연수자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를 검토하던 중,
‘연수기관’의 정의와 관련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국내에서 약 4년간 건축설계 및 BIM 관련 실무를 해온 지원 예정자입니다.
공고문에서는 해외 건축설계사무소나 연구기관에서 인턴십 또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만약 해외 건축사무소에서 정규 근로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연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인턴십이나 교육 중심 프로그램이 아닌,
정식 채용 형태의 취업 계획이 있을 경우에도 연수 지원이 가능한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