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청자 관련
  •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4-20 11:23:38

    조회수

    22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현재 해외에서 이미 인턴쉽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 3개월 가량 지냈는데, 국내지원자로 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보고자합니다. 다음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1. 연속 90일은 해당되나 총합 12개월은 아닌 경우엔 국내신청자로 취급될 수 있는나요? 2. 다만, 90일도 중간에 한국에 중간에 들어와 지내서(4~10일,3회정도) 정확히는 연속으로 해외에서 90일을 체류하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연속으로 체류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6-04-21 11:10:55

    조회수

    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연속90일 및 합산 12개월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가점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간 공백이 있는 경우 연속체류로 보지 않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 651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