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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기간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5-11 12:03:28
조회수
22
작성자구분
재학생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산점 관련 체류 기간 계산 시 연속 90일 이상 혹은 합산 12개월이 없으면 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연속 90일 이상 체류 경험이 있어도 합산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을 시에는 가산점 대상이라는 뜻인지 여쭤봅니다.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2026-05-12 11:29:03
조회수
2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속 90일 및 합산12개월 미만을 둘다 충족하셔야 가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 651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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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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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