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본 사업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J-1비자 발급관련하여 발급기관(미국대사관 등)에서 요구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 651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