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발급비
  •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6-21 00:28:44

    조회수

    84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공고문에 비자 발급비를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업기관이 비자 발급을 위해 현지 대행기관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도 비자 발급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6-06-29 15:10:53

    조회수

    8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비자발급 대상국가의 관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 651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