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관련 문의
  •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22 22:38:09

    조회수

    196
  • 작성자구분

    재직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졸업 후 회사에 재직중인 재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어학성적 미소지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연수 시작일 10일전까지 어학요건 완비 전제 하), 이는 선발과정에 있어 차등이 되는 부분인지? 2. '연수계획 확정여부' 라는 것은 연수를 원하는 곳 (ex. 해외에 있는 설계사무소) 과의 연락이 되어 연수가 확정된 상태인지? 3. 가점항목에 '연수계획 확정' 항목이 있다는 것은 접수일 기준으로 확정된 사무소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4-05-23 15:22:51

    조회수

    19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어학요건의 경우 평가항목 및 가점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확정된 사무소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연수계획이 확정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