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연수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내 신청자의 경우(+3점)의 가점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일 시에 해당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혹시 해외체류 기간으로 인정되는 시효가 별도로 안 정해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여년전 초등학생 나이에 1년정도 해외에 체류했더라도 국내 신청자로 인정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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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8 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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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국내신청자 가산점의 해외체류 기간 산정은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년전 1년이상의 해외체류 이력이 있을 시 가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