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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10년 이내 가능여부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5-06-23 20:46:01
조회수
21
작성자구분
졸업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5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해외 연수자 모집 공고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5년 2월 학사졸업 / 2017년 7월 석사졸업자인데 연수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2025-06-24 11:21:06
조회수
2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참가자격이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 이므로, 2025년 2월 학사졸업인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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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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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