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 후 10년 이내 가능여부
  •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5-06-23 20:46:01

    조회수

    21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2025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해외 연수자 모집 공고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5년 2월 학사졸업 / 2017년 7월 석사졸업자인데 연수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5-06-24 11:21:06

    조회수

    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참가자격이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 이므로, 2025년 2월 학사졸업인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