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5-06-25 10:49:56

    조회수

    23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참가자격에 보면 "해외 건축 설계분야 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희망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일한 경력이 있어서, 인턴이 아니라 6개월 계약직으로 오퍼를 받은 상황입니다. (연수 시작은 합격자 발표 이후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2. 무급여가 아닌 급여를 받고 일할 듯 합니다. 그래도 체재비는 급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5-06-26 16:33:11

    조회수

    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인턴이 아니어도 건축설계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면 신청가능합니다.(귀국예정이 없는 정규직 형태의 고용계약은 제외)
            2. 연수기관의 급여와 관계없이 현지 체류를 위한 체재비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