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회사와의 기존 협의 여부
  • 작성자

    고현수

    작성일

    2025-07-05 16:29:17

    조회수

    71
  • 작성자구분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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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국 건축회사 재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희망하는 나라의 회사에서 미리 인턴을 받을 의향이 있고 합격되었다는 전제 아래에 해당 연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냥 제가 이 회사에, 이 나라에 가고 싶다고 써서 가게 되는게 아닌, 그 회사에 미리 인턴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야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는게 인지상정인지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5-07-08 11:14:52

    조회수

    7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해외 연수자로 최종 선정 된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6개월 내에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연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고 일정이 매년 다른 관계로 공고시 연수계획이 확정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