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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관련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4-29 10:54:35
조회수
61
작성자구분
재학생
첨부파일
어학성적 관련 공고기준에 무비자일 경우 연수일 전 성적을 따면 된다고 적혀있던데, 무비자인 상태에 대한 별도 증빙이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2026-04-30 17:58:04
조회수
6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어학성적 관련 안내에 비자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어학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 651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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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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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