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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자 질문
작성자
이기강
작성일
2022-10-08 13:51:12
조회수
666
작성자구분
재학생
첨부파일
해외연수자 선정된 후 어느 사무소와도 계약되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단순 중도탈락처리 되나요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2022-10-11 09:17:24
조회수
66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자로 선정된 후 6개월이내에 연수를 시작하지 않으면 연수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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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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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