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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확정 증빙방법
작성자
정민지
작성일
2025-06-05 23:44:49
조회수
84
작성자구분
재학생
첨부파일
연수기관에서 인턴이 수락될 경우 지원할 때 어떤 형태로 증빙을 하면 될까요? 따로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확정되었다는 이메일만 있으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2025-06-10 09:13:22
조회수
8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증빙에 재한은 없습니다. 오퍼레터, 확인서, 계약서 등 연수내용과 기관이 명시되어있는 문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7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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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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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