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국제교류 지원
  • 작성자

    지원자

    작성일

    2021-12-28 14:08:42

    조회수

    827
  • 작성자구분

    재직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좋은 기회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 국제교류 지원 부문에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지원 공고를 보면, ㅇ (내용) 외국기관과의 건축설계 프로젝트, 국제 전시회, 레지던시, 콜로키움, 워크숍 등 다양한 건축 관련 국제교류활동 참여를 위한 항공료 및 행사비용 등 지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현재 해외에서 재직중인데, 저희 회사(해외사)와 다른 국가의 회사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비지급 전액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건축인은 저 뿐이며, 한국국적 인원도 저뿐입니다. 저희 회사내 해당 프로젝트 참여 팀 규모는 2인입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12-29 16:14:14

    조회수

    82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고문 유의사항 부분 보시면, "행사 및 프로젝트 주최측에 제출 또는 수행하는 성과물 및 참가증빙서류 등에 훈련자 팀(원)명 필수기재(훈련자(개인 또는 팀) 성과로 인정되는 활동)"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건축인에 해당되신다면 지원여부는 1차, 2차심사를 거쳐 안내드릴 수 있으며, 실비사용은 한화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45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