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기회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 국제교류 지원 부문에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지원 공고를 보면, ㅇ (내용) 외국기관과의 건축설계 프로젝트, 국제 전시회, 레지던시, 콜로키움, 워크숍 등 다양한 건축 관련 국제교류활동 참여를 위한 항공료 및 행사비용 등 지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현재 해외에서 재직중인데, 저희 회사(해외사)와 다른 국가의 회사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비지급 전액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건축인은 저 뿐이며, 한국국적 인원도 저뿐입니다. 저희 회사내 해당 프로젝트 참여 팀 규모는 2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