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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획 확정 증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6-27 20:42:05
조회수
297
작성자구분
재학생
첨부파일
연수계획이 확정되어, 1차 서류 지원 후 심사 기간 중에 연수가 시작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선발 전 재직상태로 고려되어 해당연수기관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2024-06-28 10:51:49
조회수
29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가점부여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 후 연수를 시작하는 경우 가점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 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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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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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