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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제교류 지원 실비 지급 범위
작성자
지원자
작성일
2021-02-08 00:31:38
조회수
773
작성자구분
졸업자
첨부파일
건축국제교류 지원 실비 지급 범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는 숙식일것같은데요. 해당 행사 기간 내의 숙박 비용이나 식대는 지급대상이 될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02-08 14:50:41
조회수
77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프로젝트와 관련된 필요예산항목 및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가능여부는 심사평가 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청년건축인 신청자만 지원 가능)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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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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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