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 기간에 대하여
  • 작성자

    QA

    작성일

    2020-06-15 13:57:54

    조회수

    729
  • 작성자구분

    재직자
  • 첨부파일

  • 재직자 입니다. 예를들어 연수 기간이 2019년 10월에서 2020년 10월의 경우에, 10월 이후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2021년 10월까지 근무가 가능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0-06-15 16:17:04

    조회수

    72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기간을 12개월로 신청하신경우 12개월분의 연수비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