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기관 문의
  •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3-26 13:30:59

    조회수

    124
  • 작성자구분

    재직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2025년도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해외 연수자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를 검토하던 중, ‘연수기관’의 정의와 관련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국내에서 약 4년간 건축설계 및 BIM 관련 실무를 해온 지원 예정자입니다. 공고문에서는 해외 건축설계사무소나 연구기관에서 인턴십 또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만약 해외 건축사무소에서 정규 근로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연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인턴십이나 교육 중심 프로그램이 아닌, 정식 채용 형태의 취업 계획이 있을 경우에도 연수 지원이 가능한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2026-03-27 15:42:57

    조회수

    1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해당 기관에 정식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형태는 어떤형식이건 가능합니다(인턴계약, 프로젝트계약, 단기계약 등) 
             또한, 접수일 기준 해외기관에서 근무 중인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연수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1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