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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작성자
신청자
작성일
2019-11-06 10:05:04
조회수
915
작성자구분
재직자
첨부파일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인 사무소입니다.
건축사 취득 7년 미만입니다.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1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지 7년 이내인 1인사무소 대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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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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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