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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자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아아아
작성일
2019-10-29 10:15:36
조회수
905
작성자구분
졸업자
첨부파일
타과전공 후 건축공학 학사 (학점은행제) 취득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안될까요??
답변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0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공학 학사 취득 후 10년 이내이면 '국내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에 해당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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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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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