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고문에 기재된 어학검정 시험성적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학의 종류는 영어권 시험을 기본으로 하며 연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언어 또는 훈련국 언어의 어학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수국가가 일본인 경우, 영어권 성적 또는 비영어권 일본어 성적 둘다 인정되며, 일본 + 영어권인 경우에는 영어권 성적
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1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