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현재 재직하고 계신경우가 아니라면 받으실 수 있는 가산점의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수기관이 확정된 연수계획확정 증빙 및 국내 신청자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2. 어학요건의 경우 영어권 시험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어학검정시험의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항목에 한하여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 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