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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관련
작성자
댕댕이
작성일
2024-06-22 18:25:40
조회수
193
작성자구분
졸업자
첨부파일
어학관련해서 여쭙습니다. 해당 인재사업에 대해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건축과 졸업자입니다. 어학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자격증은 의미가 없겠지요?
답변내용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4-06-24 10:30:42
조회수
19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자격증의 경우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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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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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