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관련
  • 작성자

    댕댕이

    작성일

    2024-06-22 18:25:40

    조회수

    193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어학관련해서 여쭙습니다. 해당 인재사업에 대해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건축과 졸업자입니다. 어학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자격증은 의미가 없겠지요?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4-06-24 10:30:42

    조회수

    19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자격증의 경우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