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질문자의 답글을 보고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수기관에서 수당, 경비는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유럽의 건축사사무소들은 법적으로 시간당 급여를 책정하여 지불을 합니다. 또한, 인턴쉽을 위한 비자를 빋는 경우, 사무실에서의 급여를 판단하여 부족한 경우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생활하기에 충분한 급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 인턴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이 연수지원에 지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