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공문, 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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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작성일

    2019-05-29 1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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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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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에도 항상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전에 급여에 관해 질문했던 지원관심자입니다.

    1. 급여와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매달 받는 페이는 월급이라고 하고 매일 받는 페이는 일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국토과학기술진흥원측에서 정의하는 "지원이 불가능한 급여 수령자"와 "지원이 가능한 수당 수령자"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 다른분이 글쓰신것처럼 유럽의 일부 나라들의 경우 인턴에게 법적으로 얼마 이상의 금액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장되는것이 확인되는 합의서가 있어야 인턴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턴들이 매달 월 600유로 정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커녕 월세 내기도 빠듯한 금액이고 주최측에서 산정해주신 프랑스 파리 체재비 2200여유로에 한참 못미칩니다. 저 600유로는 월급이니까 급여 같은데 사실 매월 일한 일수X일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수당같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3. 참고로 프랑스와 스위스는 학생이 아닌자는 인턴을 할수 없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많은 유럽나라들에서도 그렇지만 편법적으로 많은 졸업생들이 인턴을 하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인턴월급을 따지기전에 사실 이번 npp 사업에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인턴을 할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연수를 하려면 인턴이 아니라 아키텍트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부 나라의 경우에는 급여가 어느정도 이상되지 않으면 일은 할 수 있어도 체류허가증이 안나옵니다. 보통의 경우 급여가 어느정도 이상되는 (고급인력) 경우에만 외국인의 취업을 허가하고 비자를 발급합니다.

    4.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북유럽 나라들과 스페인같은 곳에서 회사측에서 월급을 주지 않고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등으로 학생이 스스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일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이고요. 소위 말하는 "무급인턴"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국토과학기술진흥원측에서 구상하시는 사업이 이런 종류인가요? 그렇다면 한국건축사를 취득 3년 미만 초년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제도상 아무리 적어도 실무 3년은 했을테니 최소 3-6년차 인력인데 회사측에 "급여는 안받고 수당은 받을 수 있는 연수건축가"로 지원해야하는것이 맞나요? 또는 "무급인턴"으로 합의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되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3-6년차의 일이 되는건가요? 이런 개념은 이전에 본적이 없어서 회사에 설명을 하려고 해도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실무경험이 있는 (또는 심지어 한국 건축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급여안주고 "무급인턴"으로 합의서 써서 채용할수 있으면 정말 좋아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 빈틈없는 시스템과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의아해하고 의심할것 같긴 합니다.

    5. 4번에 연결지어서 문의드리자면, 회사 또는 연수기관에 지원할때 이 사업에 관해 설명이 가능한 공문을 만들어서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연수기관이 타깃이지만 현재로서 이 프로그램의 주최측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된 영문설명서도 없고, 이 웹사이트는 한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할수 있는 방법은 지원자 개개인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이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회사측에서는 사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비난하려는게 아니라 담당자분께서 입장을 바꿔서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회사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수 있는 신뢰할수 있는 공문이 신속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 담긴 공문이 필요합니다.

    6. 이전글에도 문의가 있었는데 비자관련입니다. 비자발급비용은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해당국가의 비자를 받는것은 전적으로 지원자 개인의 몫인지 국토과학기술진흥원측에서 각 국가의 대/영사관과 협의해서 비자발급 자체에 도움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때 가장 어려운점은 지원자 입장에서의 비자발급비용이나 절차보다는 회사측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감당해야하는 수고와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면접도 통과하고 회사측에서 잡오퍼를 받았으나 내부적으로 그 회사의 법무팀이 상의한 결과 비자받기가 까다롭고 수고스러워서 저를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연수자리와 비자와 모든것이 정해졌을때 체재비만 지원하는건지, 처음부터 연수자리를 구할때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부터 도움을 주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내부적으로도 실무진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루빨리 모든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져서 지원자들이 궁금증없이 본격적인 지원준비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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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4. 질의
     - 선생님께서도 적어주신대로 국가마다 급여체계, 계약방법, 적용법률의 차이로 인해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연수자로 선발된 자 중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취업 관련 규정, 급여체계, 旣경험자 자문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3. 만약 해당국가의 관계 법령 또는 규정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인턴이 불가능하다면 본 사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연수생으로 선발이 불가능합니다. 공고문의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5. 해외 연수기관에 어플라이 할때 본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공문은 아래 연락처로 통화주시면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6. 비자발급은 개인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수생으로 선발된 경우 '비자발급에 소요된 실비(대행비 포함)'를 정산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