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4. 질의
- 선생님께서도 적어주신대로 국가마다 급여체계, 계약방법, 적용법률의 차이로 인해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연수자로 선발된 자 중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취업 관련 규정, 급여체계, 旣경험자 자문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3. 만약 해당국가의 관계 법령 또는 규정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인턴이 불가능하다면 본 사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연수생으로 선발이 불가능합니다. 공고문의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5. 해외 연수기관에 어플라이 할때 본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공문은 아래 연락처로 통화주시면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6. 비자발급은 개인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수생으로 선발된 경우 '비자발급에 소요된 실비(대행비 포함)'를 정산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