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에 관한 질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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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작성일

    2019-05-29 2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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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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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지원자께서 말씀하시는 급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 급여의 성격이라는 의미를 모르겟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최저시급 X 근무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급여수준은 어느정도 인지 확인이 되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유럽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인턴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 나라의 노동법을 반영한 최저시급을 인턴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인턴쉽을 위한 6개월 기간의 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일하는 기간, 업무의 영역, 그리고 급여가 포함된 인턴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무급 인턴에게는 비자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인턴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1000유로 정도라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지불하고
    나면 생활하기에 터무니없는 액수입니다.

    3. 공문에서 모집 및 자격 조건을 봐도 무급인턴 지원자만이 해당된다라는 내용은 보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NPP 추진배경 및 목적은 일정 자격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가자들이 인턴 사무실들을 고려하는데 있어, 폭 넓은 범위를 갖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4. 본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유럽에서 한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최종합격 하고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만, 미리 알고 싶은 마음에 질문합니다.
    8월에 한국을 들어가고자 미리 5월에 항공료를 처리하였다면 나중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8월에 들어가는 항공권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티켓팅을 해야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성실히 답변을 주어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모요강의 수정을 위한 논의가 많이 오가고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히 공모요강이 사업 추진과 목에 맞게, 그리고 명확하게 수정되어 지원자들이 지원준비에만 집중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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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3.
     - 국가마다 급여체계, 계약방법, 적용법률의 차이로 인해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연수자로 선발된 자 중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취업 관련 규정, 급여체계, 旣경험자 자문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의 4.
     - 본 사업 지원항목중 왕복항공료는 연수와 관련하여 출국 및 귀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