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수당 에 관한 질의
  • 작성자

    지원희망자

    작성일

    2019-06-01 18:05:33

    조회수

    1057
  • 작성자구분

    재학생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언어성적에 관해 논의 후 올라올 재공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응답에서 또 새로운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해외체류중이라 전화로 문의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1.
    급여/수당 에 관한 문의입니다.
    이미 여러 분들이 올리신 것으로 알지만, 저또한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아 더 여쭈고자 합니다.
    월급을 받는자는 자격조건이 안되고, 수당은 괜찮다는 기준이 애매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럽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도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제 경험상은 특별한 몇몇 경우, 국가에서 건축사 취득을 위해 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인턴쉽제도가 있는 나라가 아닌 이상 시급이나 국가의 기준으로 인턴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인턴쉽 제도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을 지라도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수용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보통 법적으로 인턴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건축가로서 고용되는 경우와는 급여수준과 세금수준이 차이가 나지만 아주 최소한의 급여라도 지급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나라에 따라 1000유로 아래이기도 하고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한화로는 100만원 기준으로 낮거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마다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자로 지원시에 인턴채용 계약서 등으로 증명을 할텐데, 계약서에는 월급이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월급이 어느정도 선이어야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월급이 월급(ex. monthly gross salary) 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기되어야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8월 23일 이후에 연수를 시작할 사람만이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수를 위해 23일 이후에 지불했던 금액만이 정산이 되는 것인지요?
    (비행기 예매, 문서 번역공증 등의 비용, 비자발급 비용, 사전훈련 (언어, BIM 등과 같은 교육) 등의 비용)
    아니면, 23일 이전에 지불했던 내역일지라도 이 연수와 관련된 지불내역이라면 합격자가 된 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통 인턴일지라도 비자관련, 회사와의 계약관련 수반 비용, 비행기예약, 이동비용 등등을 최대는 몇개월부터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먼저 지원자가 알고 있다면 합격시를 대비해 미리 지불내역을 준비할 수 있기때문에 좀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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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보시면 "미취업자 또는 무급 휴직중인 자"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미취업자" 는 연수기관에 정식으로 취업이 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더 이상 지원 필요성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중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취업" 과 "급여", "수당" 은 국가마다 관련 법규, 규정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원에서는 최종 선발된 연수생을 대상으로 급여, 수당 등 근로조건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의2) 최종 연수생으로 선발된 이후의 비용(8.23일 이전에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였더라도 8.23일 이후 출국시 실비지급 가능)은
     
    실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자께서 지출하기 전 공고문의 지원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교육비는 우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셔야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