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요건 변경 관련 질의
  • 작성자

    지원희망자

    작성일

    2019-06-04 16:23:29

    조회수

    1090
  • 작성자구분

    재학생
  • 첨부파일

  • 주3)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함


    이전 Q&A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시험 일정이 드물게 있고, 장소 (국가) 또한 제한적이어서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
    유럽 국가 중 A 국가에서 2년 정도 체류했고, 유럽의 B국가에서 인턴쉽을 제안받아 B국가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두 국가는 영어권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A국가의 학교 과정도 인터내셔널 과정으로 영어 과정에 있고, B국가의 건축사사무소 또한
    인터내셔널한 곳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류국가와 인턴을 하려는 국가가
    동일 해야만 면제가 되는지요?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9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주3) 에 따른 어학시험 면제는 체류국가와 연수국가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