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함
이전 Q&A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시험 일정이 드물게 있고, 장소 (국가) 또한 제한적이어서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
유럽 국가 중 A 국가에서 2년 정도 체류했고, 유럽의 B국가에서 인턴쉽을 제안받아 B국가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두 국가는 영어권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A국가의 학교 과정도 인터내셔널 과정으로 영어 과정에 있고, B국가의 건축사사무소 또한
인터내셔널한 곳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류국가와 인턴을 하려는 국가가
동일 해야만 면제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