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기준
  • 작성자

    charles

    작성일

    2019-06-04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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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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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고용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가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3. 회사와의 계약서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나요? (급여조건, 계약기간 등)

    4.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 사용하는 경우 어학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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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분야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이라 함은 정확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2) 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연수가 가능하면 됩니다.
     
    답변3)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허락한 증빙과 연수기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답변4) 해당 연수기관에서 영어도 업무를 수행한다는 증빙을 제출하시면 영어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