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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계상 기준
작성자
해외활동
작성일
2023-04-19 17:38:14
조회수
510
작성자구분
재학생
첨부파일
[별표3] 행사운영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면, 왕복항공료는 5,000천원 초과 금지로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5,000천원의 기준이 팀으로 적용되는지 개인으로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3-04-21 14:09:08
조회수
5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개별이 아닌 팀 기준으로 계상하여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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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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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