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공고문 내 안내된 가점항목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가산점 인정이 불가능하며, 해당 내용의 경우 인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당 기관에서의 연수 적절성은 추후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3. 선정 이후 신청자님께서 연수를 진행할 나라의 언어 또는 건축 설계 분야의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실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4. 체재비의 경우 나라에 관계없이 월/220만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연수기관에서의 급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 현재 설계 사무소 및 연구기관의 리스트를 공유해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 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