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국에 체류중인 졸업자입니다.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지원 사항 중에 사전 교육비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공지사항의 첨부 파일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업무처리지침-별표)에는 출국 전까지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 교육비가 본인에게 지원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나는 비용들이 사전 교육비로 청구될 수 있나요?
사전 교육비로 될 수 있는 비용의 예시나 설명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지원 과정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전 교육비도 포함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