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연수자 지원자격
  •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6-05 16:51:30

    조회수

    257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공고문 유의사항 중 '접수일 기준 해외기관에서 근무 중인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연수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자 예를 들면 6월17일에 신청을 하고 6월18일부터 해외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의 연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4-06-07 10:56:38

    조회수

    25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는 바와 같이, 접수 기간 내 근무하고 있는 해외 연수기관에서의 연수를 신청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로 말씀해주신 6얼 18일은 저희 사업 접수일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의 연수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타 기관에서의 연수를 진행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 6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