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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문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6-05 19:42:49
조회수
299
작성자구분
기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건축관련 학과 지원 자격 국내대학 기준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도 자격에 해당이되나요? 될 경우 재학생기준은 학점은행제 몇 학점 이상일지 문의드립니다(타전공제도)
답변내용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4-06-07 10:57:43
조회수
29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격은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자 입니다.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가지신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 54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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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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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21.02.01(월)~2021.02.16(화) 18: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