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 연수 지원 공고의 내용을 보니 참가대상이 전년의 기준과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 해외 연수 지원에서의 참가대상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학사) 재학생(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였는데, 이번에는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학사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로 축소됐더군요. 해당 내용이 올바른지요? 이전 공고를 참고하여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의 자'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분이 삭제되어 조금 당황스러워 재차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