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격 문의
  • 작성자

    문의자

    작성일

    2019-07-29 22:33:13

    조회수

    626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참가자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외국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이 결정되어 10월부터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를 건축사무소에서의 연수로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인정받기 위해서 제한되는 회사에서의 직급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2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수기관의 급여 또는 수당은 국가마다 관련 법규, 규정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수자로 선발된 자 중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취업 관련 규정,
             급여체계, 旣경험자 자문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