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및 언어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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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작성일

    2019-07-30 21:55:27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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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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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류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1. 영어점수 미비자
    영어점수 미비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8월 23일의 10일전까지 제출해아한다고 요강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영어시험을 치뤘고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 8월 2일 이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제출서류의 어학기준 충존 란에는 미부합으로 제출을 하고 13일 이전까지 다시 송부드리면 되는지요?

    2. 영어점수 필수자인지 아닌지

    주3)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체류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A국가에서 International master를 졸업하여 (영어로 수학) 유럽의 B 국가에서 인턴쉽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인턴쉽 회사 또한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nternational 환경의 회사라 영어로 업무를 봅니다.
    따라서 A 국가에서는 2년 이상 체류를 한 상황이고 B국가에서는 이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어시험 면제자로 인정을 해주시는지요?
    학위도 영어과정에서 하였고 회사업무도 영어로 진행하는지라 기준으로 볼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럽의 A 국가와 B국가의 언어는 영어가 아닌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3.
    인턴쉽 계약을 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8월부터 계약을 한지라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화상면접을 고려해보신다는 답변으로 기대를 하였는데 현장면접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당혹스럽지만, 일단 지원을 해보려 하는데,
    만약에 면접자로 선택되었지만 면접을 위해 잠시 입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면접을 볼 수 없게되어
    자진탈락자가 된다하면,
    그 다음 추가지원자를 받으실 때에 다시 이 인턴계약서로 지원할 수 있는지요?
    추가지원자 공고 일자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입국이 불가한 상황으로 아쉽게 이번기회에 면접을 못보게 된다면
    추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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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미부합에 체크하시고, "8.00일 성적 제출 예정"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2) 주3) 에 따른 어학시험 면제는 체류 국가와 연수 국가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3) 추가 공고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진행시 최대한 많은 지원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