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비자 발급 절차 등으로 인해 연수 일정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연수기관과 협의가 되고 연수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조정 가능합니다.
답변2) 연수 확정 증빙자료는 참가 신청서 및 연수 계획서 작성 시 들어가는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수기간, 업무내용 등)
확인서, 계약서, 이메일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3) 연수기관의 급여 또는 수당은 국가마다 관련 법규, 규정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수자로 선발된 자 중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취업 관련 규정,
급여체계, 旣경험자 자문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