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후 연수기간 수정, 시작일 수정, 연수확정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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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건축가

    작성일

    2019-07-31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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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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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수기간과 시작일등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비자발급절차 등으로 인해 연수시작일이나 총기간이 약간의 조정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9월 중순시작->10월초 시작, 9개월->7개월반
    이전의 경험에 의하면 비자라는 것이 발급예상소요시간이 있긴 하지만 각 영사관 등의 업무사정에 따라 몇주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2. 연수확정증빙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회사측에 offer letter 를 써달라고 해야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참가신청서에는 확인서, 이메일 이라고 쓰여있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캡처도 괜찮은지요?
    소량의 급여나 수당을 받는다면 그 액수도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예전에 급여는 안되고 수당은 된다고 하셨는데, 영어로 급여와 수당은 각각 뭐라고 번역해야 회사측과 주최측과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이 일이 진행이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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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1) 비자 발급 절차 등으로 인해 연수 일정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연수기관과 협의가 되고 연수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조정 가능합니다.
    답변2) 연수 확정 증빙자료는 참가 신청서 및 연수 계획서 작성 시 들어가는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수기간, 업무내용 등)
             확인서, 계약서, 이메일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3) 연수기관의 급여 또는 수당은 국가마다 관련 법규, 규정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수자로 선발된 자 중 급여와 수당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취업 관련 규정,
             급여체계, 旣경험자 자문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