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발급실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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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건축가

    작성일

    2019-07-31 13:34:11

    조회수

    755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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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비자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미국에 있는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하고 서로 합의한뒤 본 사업에 신청서를 내고 최종합격했는데,
    추후에 미국 노동비자발급신청을 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다른 회사(나라)를 알아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많은 국가들은 회사와 합의 후 회사에서 스폰서를 약속을 하더라도 비자발급여부가 가장 큰 리스크(추첨일 경우에는 더더욱)인데 현재로서는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수 없으니 이후에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세달 내에 학교에서 졸업을 한 경우 학생신분아 아직 유효해 비자발급이 유리할수 있으나 본 사업의 지원자격은 졸업 후 3년 이내이니 해당되지 않는 지원자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 회사에 인턴합격하고 기간도 정했는데 npp 도 최종합격했는데 미국노동비자가 불발이 되면
    임시합격자/지원보류대상자/조건부 합격자 등으로 지원사업에 합격자의 자격은 갖고 있고 정해진 기간(예를 들면 1개월)내에
    캐나다의 B 회사(연수기관으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거치고)에 다시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캐나다 노동비자를 받아내면 지원이 가능한 방안은 어떤지 ... 건의해봅니다.
    물론 정해진 기간내에 다른 적합한 연수기관을 찾지 못하면 그 티오는 추가모집 등의 기회로 가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여러 회사와 아직도 컨택중인데 추후에 비자발급이 안되서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봐 겁이 나서
    제 성장을 위해 어느곳이 연수하기에 좋을지 판단하는게 아니라 비자발급의 확률이 큰곳으로 가게될것 같아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위에서 언급한 임시합격/조건부합격 등의 방안은 검토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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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비자발급 실패 시 별도의 지원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업 관련하여 주신 의견은 차년도 공고 시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