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기간 수정, 심사위원단
  • 작성자

    젊은건축가

    작성일

    2019-08-02 07:03:24

    조회수

    755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1. 연수기간에 대해 추가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현재 연수기관과 6-8개월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작은 회사인지라 불확실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프로젝트가 더 있을지 또는 있던것도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인력수급에 대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때 미리 길게 12개월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미리 주최측에 알리고 기간을 줄이는게 나은지
    신청서를 제출할때 미리 짧게 6개월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미리 주최측에 알리고 기간을 늘리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수기관과 합의가 되고 연수활동에 지장이 없고 지원금 예산에도 문제가 없는 선에서 6개월->12개월 또는 12개월->8개월 이런식으로 기간을 수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애초에 짧게 계약을 했으면 12개월이라는 기간내에서 4개월, 5개월도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심사위원단은 심사전, 후, 선발 이후까지 비공개로 하나요? 지원자들의 인적사항(학력 등)이 심사위원에게 가려진다고 하셨는데 공정성을 위해 그건 그렇다고 쳐도 심사위원까지 비공개로 하는건 오히려 불투명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전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밝히게 되었는데, 이번 사업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수혜자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을 공개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