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신청관련문의
  • 작성자

    KMS

    작성일

    2019-10-22 15:57:30

    조회수

    739
  • 작성자구분

    기타
  • 첨부파일

  • 전문대 건축과를 졸업한 후에 건축사 사무실에서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학 기준 미 충족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만 어학능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나요?
    그리고 그 해외연수할 곳을 직접 찾아서 그곳과 협의가 된 후에 신청이 가능 한 것인가요?
    아니면 매칭을 직접 해주시는 것인가요? 저희 사무실 건축사님께서 신청해보라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연수 관련해서 제가 찾아봐야 하는 것 인지(해외와 연계할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라 매우 작은 소규모.. 중소기업) 알고 싶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혹시 참고할 곳 이 있을까요?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3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어학 기준 미 충족시에도 선정심사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연수시작일 10일전(선정이후) 어학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2. 연수 희망기관(5곳 이내)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하시고, 선정이후 1년이내에 해당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시고 연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연수기관과의 연수승낙, 일정 등의 협의는 신청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