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어학 기준 미 충족시에도 선정심사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연수시작일 10일전(선정이후) 어학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2. 연수 희망기관(5곳 이내)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하시고, 선정이후 1년이내에 해당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시고 연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연수기관과의 연수승낙, 일정 등의 협의는 신청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