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신청자격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아아아

    작성일

    2019-10-29 10:15:36

    조회수

    680
  • 작성자구분

    졸업자
  • 첨부파일

  • 타과전공 후 건축공학 학사 (학점은행제) 취득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안될까요??
  • 답변내용
  •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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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공학 학사 취득 후 10년 이내이면 '국내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에 해당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