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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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작성일

    2019-10-29 18:19:57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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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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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집 공고에 지원 항목이 왕복 항공비, 비자 발급비, 사전 교육비 등등 3천만원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분위별로 나눠서 지원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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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본 사업에서 선정된 연수자는 총액 3천만원 이내에서 연수비를 지원받게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 실비지급
             - 체재비 : 정액지급 
           연수비 지급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고문의 별표(pdf)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