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본 사업에서 선정된 연수자는 총액 3천만원 이내에서 연수비를 지원받게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 실비지급
- 체재비 : 정액지급
연수비 지급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고문의 별표(pdf)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