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계약(인턴)희망자만 지원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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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체류자

    작성일

    2019-10-30 08:01:25

    조회수

    760
  • 작성자구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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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 문의드립니다.해외에서 졸업을하였고 취업준비중입니다.

    지원대상이 해외 취업(장기취업)을 하려는사람은 안되고 반드시 인턴(단기계약)으로 최장1년 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갈 사람을 뽑는지요?

    만약 해당사업 최종 면접합격 후 희망해외사무실에 합격을 한경우 반드시 인턴(계약직)으로 계약되어야지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다시말해 신입사원 정직원 정식계약을 하게되면 해당사업에 지원할수없는지요?

    아니면 정직원 계약이 되어도 상관없는지요? 유럽은 정직원일지라도 6개월 수습기간은 가지는데 월급은 100%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접수시 해외체류자는 기본증명서를 면접시 제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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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본 사업 선발이후 신입사원으로 정식계약 된 경우, 연수지원이 중단됩니다.
            기본증명서는 해외에서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발급이 어려우신경우
            lkr@kaia.re.kr로 메일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