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작성자

    신청자

    작성일

    2019-11-06 10:05:04

    조회수

    704
  • 작성자구분

    재직자
  • 첨부파일

  •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인 사무소입니다.

    건축사 취득 7년 미만입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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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조회수

    70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담당자 입니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답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지 7년 이내인 1인사무소 대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